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부모님 초청2017-10-25 00:00
작성자
87세 되시는 부모님을 초청하고저 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요. 그런데 부모님 연세 관계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에 거주 하시다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미국에 입국하고저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 한지요. 병원을 가시고 약을 드시는 것이 있으시니 영주권자로서는 의료혜택을 못 받으시니 시민권 받으신 후 입국 하고저 하는겁니다. 이것이 가능 한지요
이전이력서 송부 완료2017-11-02
-부모님 초청2017-10-25
다음NIW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