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배우자·21세 미만 자녀' 한 달 이상 진전…12월 영주권 문호2017-11-21 00:00
작성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F2A)의 영주권 문호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중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따르면 F2A 순위는 지난달 우선일자가 2015년 11월 15일이었으나 이번 새 문호에서 2015년 12월 22일로 5주 진전됐다. F2A 순위는 지난달 3주 정도 빨라진 뒤 이번달에도 5주 앞당겨지면서 큰 폭의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다. 

F2A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민 분야의 처리 속도는 모두 한 달 미만이지만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달 한 달 진전돼 새 회계연도 시작 후 가장 큰 폭으로 빨라졌던 F1 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이번달 10일 정도 진전되는데 그쳐 이번 달 문호에서 가장 느린 진행 속도를 보였다. 

F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1주 빨라졌고, F3 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3주 그리고 F4 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2주 진전되는 등 지난달 문호에서 보였던 진행 속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자신청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문호와 같은 일자를 유지했다. 현재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전 분야에서 빠른 일정을 보이고 있다.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주어진 우선일자가 매달 발표되는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보다 앞선 날짜일 경우 신청 서류를 국무부 비자센터에 제출, 접수시킬 수 있다. 

F1과 F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현재 각각 2012년 1월 1일과 2016년 11월 1일로 비자발급보다 약 1년 정도 빠르다. F2B 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발급 우선일자보다 약 10개월 정도 빠른 편이다. F3와 F4 순위는 각각 약 3주와 5개월 정도씩 앞서 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전 분야가 오픈 상태로 열려있는 상황이다. 서류 접수가능 일자도 모두 오픈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