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자녀 등교시키다 체포 불체자, 재판 없이 5일 만에 전격 추방201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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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등교시키던 불체 남성이 이민당국에 체포돼 이민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전격 추방됐다. 특히, 체포된 남성은 범죄피해 이민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U비자를 신청한 상태로 밝혀져 당국의 추방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트로이트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8일 오전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가에서 노 로페즈-물라토를 체포했다. 불법체류가 사유였다. 당시 10살 난 아들을 등교시키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끌려간 물라토는 체포 5일 만인 지난 23일 멕시코로 추방됐다. 이민재판도 없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조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방된 물라토가 U비자를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전과가 없었고, 세금보고도 빠뜨리지 않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가혹한 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ICE 수사관들은 지난 27일 물라토의 동생 호세를 체포했다. 그 역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U비자 대기자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디트로이트 이민자 커뮤니티는 큰 충격을 받았다. 영주권까지 허용되는 U 비자를 신청한 것이 결국 이들의 체포와 추방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