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급행서비스 전면 재개201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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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전접수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가 전면 재개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3일 모든 종류의 H-1B 비자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이날부터 전면 재개하며, H-1B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도 다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Premiun Service)는 지난 4월 전면 중단됐다 지난 달 20일 2018회계연도 쿼타분 신청서에 대한 서비스가 부분 재개된 데 이어 이날 6개월만에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됐다.

급행서비스가 재개됨에 따라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인 2018 회계연도 쿼타분 H-1B 신청자는 물론 비쿼타분 신청자와 비자연장 신청자들도 1,225달러 수수료를 내고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이내 비자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15일이 지나서도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