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입양아 99%가 IR-4비자 양부모가 별도 수속 밟아야 시민권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되는 비인도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입양아의 추방은 입양 당시 잘못된 비자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제도가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인에게 입양된 아동이 미국 입국을 위해 주어지는 비자는 크게 'IR-3' 비자와 'IR-4' 비자로 나뉜다.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그러나 'IR-4'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진다. 'IR-4' 비자로 입국한 입양아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지난 2013년까지 한인 입양아의 경우 대부분이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것이다. 결국 2013년 전 입양된 한인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및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입영특례법 개정 전까지 민간 기관이 입양 실무 절차를 모두 맡아 양부모의 방문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다. 이 경우 'IR-4'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간 지난 2001년 발효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R-4' 비자의 경우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내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6명 중 99%에 해당하는 1만5498명이 'IR-4' 비자를 발급받았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국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동시민권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으나 2013년 문제점을 인지해 이후부터는 'IR-3' 비자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전 입양아의 경우 여전히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방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양아 인권 문제에 있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미가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최대한 친부모 손에 맡기고,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주 중앙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