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기각 사유 1위 '이민 청원 자격 미달' 201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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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비자 기각 통계 발표 
28만7802건 적발, 9만9330건 기각 
불법 체류-노동허가서 미승인 순


2015~2016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가장 흔한 사유는 '이민 청원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불법 체류 전력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순이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5~2016회계연도 이민.비이민 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시 '이민 청원 자격 미달'이 28만7802건에 달해 기각 사유 적발 케이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중 65%인 18만8472건은 항소와 보충 서류 등을 통해 구제됐지만, 9만9330건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실제로 최종 기각됐다. 기각 사유 적발과 실제 기각 케이스 둘 다 가장 흔한 사유인 셈. 

두 번째로는 과거 10년 내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난 경우로 1만1316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5749건이 구제됐다. 실제 심사에서 기각된 케이스는 5567건이었다. 그 다음은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미승인 케이스로 7664건이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7193건이 실제 기각됐다. 항소해서 구제된 케이스는 471건(6%)에 불과했다. 즉, 불법 체류 기록은 절반 정도가 잘못 판정한 것으로 드러나 구제가 된 반면 노동허가서 미승인 케이스는 실제 기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 밖에도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허위 서류 제출(4765건) ▶이민법 위반 후 불법 체류(2848건)▶밀입국(2719건) 등이 최종 기각돼 부적격 사유 상위에 랭크됐다. 또 지난 10년 내 미국에서 매춘 혐의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도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청원(I-130) 단계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 정도 기각되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청원(I-140) 단계에서 10.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5%가량 기각돼 이민 청원 부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