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HS,연방관보 통해 공식 발표201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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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벤처 창업자에 5년 합법체류 허용’

▶ 7월17일부터 시행 취업 영주권 신청도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은 앞으로 최장 5년간 합법체류가 허용되고, 취업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의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본보 5월25일자 A1면>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허용 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업체가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민당국에 따르면 벤처업체를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는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18개월 전에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미 정부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기금지원을 받았다면 이 프로그램 수혜가 가능하다.

 

또,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해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FMS 합법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연간 3,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