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이민국적법 위헌 상고심 2제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부여 '성차별' 이민법상 추방 가능 가중범죄의 범위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이민 관련 케이스 심리에 착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케이스는 루이스 라몬 모레일스-산타나가 제기한 국무부의 이민국적법(INA) 위헌 상고심이다. 이 케이스의 핵심은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때 결혼하지 않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INA 규정이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5조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가 여부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모레일스-산타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 시민권자 아버지와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INA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된 1986년 이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미 시민권자 아버지는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이 중 최소 5년은 14세 이상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시민권자 어머니의 경우 출산 전 미국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해외 출생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물론 결혼한 부부라면 한쪽이 시민권자이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소장에 따르면 모레일스-산타나는 아버지의 미국 거주 기간이 해당 규정에서 단지 20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모레일스-산타나는 수차례 중범죄를 저질러 추방 명령을 받자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규정 때문에 해외 출생 후 부당하게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며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추방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BIA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모레일스-산타나는 INA를 시행하고 있는 국무부를 상대로 항소했고, 뉴욕주 제2항소법원은 "성별을 이유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국무부에 관련 규정 시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모레일스-산타나가 다시 항소하면서 대법원이 심리에 나선 것이다.
주목을 받고 있는 다른 케이스는 이민법상 추방 가능한 가중범죄(aggravated felonies)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필리핀 국적으로 영주권자인 제임스 그라시아 디마야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주택침입절도 혐의로 2년 유죄 확정을 받았다. 국토안보부는 연쇄 절도는 '추방 가능한 가중범죄'라며 디마야에게 추방을 명령했고, 디마야는 주택침입절도는 '폭력중범죄'가 아니라 추방을 할 수 있는 INA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BIA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디마야는 법원에 다시 항소했고 제9항소법원은 이민법상 '추방 가능한 가중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디마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에 나선 것이다.
한편 INA는 추방과 입국 거부에 회부될 수 있는 80여 개의 가중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방법 또는 국제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