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민자들에게 너그러운 정책을 취하는 일명 '피난처 도시'에 예산지원 중단을 명령한 자신의 행정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전날 피난처 도시 예산지원 중단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사건은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만나자"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개선 등을 명분으로 지난 1월 불법체류자 강제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국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은 이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라며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5일 "헌법은 세출의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행정명령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가처분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취임 100일을 맞이하지만, 이슬람권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이어 불법 체류자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정권 운영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말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이슬람권 7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이라크)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애틀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자, 이라크를 뺀 나머지 6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하와이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중단됐다.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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