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번에도 위헌소송 예고… 또 시행중단 되나2017-07-25 00:00
작성자

▶ 트럼프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앞날은

▶ 위헌성 일부 수정 불구 “종교차별 여전”반응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서명한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지난 1월 27일 내놓았던 1차 행정명령의 수정판 성격을 갖고 있다.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이 1차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결정하면서 위헌성을 지적한 일부 조항들이 수정됐다.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이 잇따라 지적한 1차 행정명령 조항의 위헌소지를 제거해 사법무의 제동을 피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정 행정명령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1차 행정명령이 지정한 입국금지 대상 7개 무슬림 국가들 중 이라크가 제외된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따라서, 입국금지 대상 국가는 수단,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6개국으로 줄었다.

1차 행정명령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영주권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지대상 6개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합법 영주권자는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합법 비자 소지자도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입국금지 대상 6개국 출신자인 경우에도 1월 27일 오후 5시(동부시간)현재 이미 합법비자를 발급받았다면, 행정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미국에 입국했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합법비자 소지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효한 비자를 가진 학생비자(F)나 교환방문비자(J)소지자들도 행정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입국금지 대상 6개국 출신자 중 기독교인과 같이 해당국가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1차 행정명령에서 문제가 됐던 종교차별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에서다. 따라서, 6개국 출신자는 무슬림이나 기독교인 모두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행정명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던 1차 때와 달리 행정명령 시행 시기는 오는 16일로 정해 10일간의 시차를 뒀다. 

시리아 여행자와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은 크게 완화돼 각각 90일과 120일로 명확한 시한이 정해졌다.

하지만, 이번 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위헌소송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또다시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수정 행정명령이 여전히 종교적 차별에 근거한 것으로 1차 행정명령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16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리 질런트 부국장은 “수정 행정명령은 여전히 종교차별에 근거하고 있어 1차 행정명령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정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