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작전 본격 착수 선언 파장 ▶ 단속요원 증원만으로 연 120만명 추방 가능…지역경찰 동원 더 우려 “한국가도 못오냐?” “음주운전 전력은?” ‘이민자 핫라인’ 문의쇄도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이 21일 공표한 이민단속 강화 내부 시행지침<본보 2월22일자 A1면>은 대규모 불체자 추방작전이 일선 현장에서 본격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한인사회를 비롯한 미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칼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1만5,000명을 늘리고 추방 및 단속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뉴욕을 비롯한 미 전국 곳곳에서 사상 유례없는 이민단속 작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DHS는 국경보안과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ICE 요원 1만명과 국경순찰대(CBP) 요원 5,000명 등 1만 5,000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증원되는 ICE 요원이 1만명이라는 점이다. ICE는 현재 2만명의 요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이민단속 투입 요원은 5,000명 정도여서 증원되는 ICE요원 1만명이 모두 이민단속 현장에 투입될 경우, 현장 단속요원은 3배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이민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추방 이민자수가 40만명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ICE 요원 증원만으로도 연간 120만명의 이민자 추방이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했던 불체자 300만명 추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방대상 범위를 합법 이민자들을 포함한 것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소위 ‘추방 가능한 외국인’은 불체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음주운전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경범전력을 가진 합법비자 소지자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불체자의 추방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이전에는 정상참작이 가능했던 단순 절도나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자들도 추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미 전역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한 불체자들 경우 적발될 경우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추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대규모 추방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동원하겠다는 이번 시행지침은 이민자들을 더욱 움츠려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 및 추방정책은 당장 2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체자를 포함한 1,100만 불체자들을 추방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단속 지침은 주로 이슬람권 7개국과 멕시코 등인 것으로 보이나 단속 및 추방조치가 본격화되면 한인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한인 불체자들 대부분은 오버스테이로 이번 단속 지침으로 한인 불체자들의 입지가 더욱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인사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이민단속 강화 내부 시행지침이 공표된 후 미 전역 총영사관 및 한인 이민단체마다 공포에 사로잡힌 한인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뿐 아니라 사소한 교통위반도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음주 운전이나 경범죄 등 전과가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법체류자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이민 단체 관계자는 “문의한 영주권자들 가운데 ”한국에 갔다가 미국 입국할 때 괜찮겠냐"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