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외여행을 허가해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드리머들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았다고 LA타임스가 지난 14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드리머들은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는 물론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앞서 캘스테이트 롱비치 출신의 미리암 델가도(34) 등 84명의 드리머들은 DACA 수혜자의 여행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4월 26일 LA 연방 법원에 접수했었다. <본지 5월 12일자 A-1면>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도입한 DACA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수혜자는 4만6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노동허가증과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프로그램 복원을 명령했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팬데믹 등을 이유로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드리머들은 해외유학 기회나 가족 병문안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도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에 미국을 떠나지 못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USCIS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구제안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연방 법원이 USCIS가 드리머의 여행허가서 발급을 승인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한 만큼 드리머 구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USCIS가 이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CIS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DACA를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서류 미비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엘살바도르(10만8821명), 과테말라((7만3540명), 온두라스(6만7994명)에 이어 한국인은 3만3879명으로 5번째로 많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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