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 변경,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5년치 SNS 정보 제출 의무화2019-09-09 08:31
작성자 Level 10

▶ DHS, 이르면 내년부터… 망명신청·무비자 입국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과거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미디어 정보 요구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까지 두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연방 당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이미 지난 6월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연방국토안보부도 미 입국자들과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또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5년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은 미국내 비이민비자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망명 신청자, 무비자 입국자 등이다. 적용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레잇, 웨이보,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린키든 등 사실상 모든 SNS가 포함된다. 다만 SNS 계정 패스워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SN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비이민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 행정명령(E.O.13780)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짜 SNS 계정까지 만들어 함정단속 방식의 이민심사를 실시하는 등 SNS를 통한 외국인 사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에 입학한 레바논 출신의 10대 학생의 친구가 SNS에 반이민성향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