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신규신청 다시 불허201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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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전면 재개 판결 열흘만에 뒤집어
갱신은 가능…DACA 수혜자 사전여행 허가도 연기

전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접수 허용이 또 다시 불확실해졌다.

지난 7일 DACA 갱신 뿐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을 판결했던 연방법원이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DACA의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접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베이츠는 “DACA 신규 신청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나중에 연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해 신규신청 접수가 취소되면 오히려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베이츠 판사가 ‘국토안보부가 불법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DACA를 전면적으로 복원, 재개해라’고 말한 것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베이츠 판사는 오는 23일까지 연방정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DACA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DACA 신규접수는 하지 못하고 갱신만 가능하게 됐다.

베이츠 판사는 지난 4월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DACA 폐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DACA는 전면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또 이날 베이츠 판사는 DACA 수혜자의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도 연기했다.

연방정부는 사전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DACA가 새로 시작되면 3만 명이 사전여행허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