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뉴욕주 U·T 비자 자격 확인 기관 확대201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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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국·노동국 등 포함
“연방정부, 피해자 보호 않아”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U·T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뉴욕주 정부기관이 확대됐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뉴욕주 경찰·인권국·노동국 등 주 조사기관에도 U·T 비자 신청자격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 새이민자지원국(ONA)이 조사기관인 뉴욕주 경찰·인권국·노동국 등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certificate) 발급을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기관과 아동가족서비스국(OCFS)도 직접 U·T 비자 신청자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

쿠오모 주지사는 “새 가이드라인은 뉴욕주가 범죄 피해 이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무자비한 대우에 대처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U 비자는 가정·조직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범죄자를 색출·처벌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T 비자도 같은 취지이지만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를 받게 되면 현재 불법체류자라도 최대 4년까지 합법 체류할 수 있으며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 시에 피해 사실과 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관계 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번에 뉴욕주정부가 그 확인서의 발급 기관을 확대한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서비스국(USCIS)의 U·T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계류 중인 U 비자 신청은 20만 건을 넘어섰다. 또 AP통신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 비자 신청자들인 범죄 피해자도 무턱대고 체포해 구금·추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