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부모 따라 시민권 취득 자녀 한국 국적 상실 절차 간소화201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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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된 18세 미만 자녀가 한국 국적포기 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필요 없게 됐다.

2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부모를 따라 미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국적 상실신고 때 제출해야 했던 공적서류(시민권 증서 최초 여권발급 기록 시민권 취득 확인서)를 더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이민귀화법 제320조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법이 정한 요건(18세 미만)을 갖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은 이 이민귀화법을 근거로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도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부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한국 국적상실 신고 때 시민권 취득 증명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