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심사에서 개별 이민심사관(adjudigator)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심사지침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심사 절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심사지침은 ‘거부 판정’에 앞서 이민심사관이 반드시 이민서류 신청자에게 요구하도록 한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거부의사통보’(NOID) 의무규정을 폐지해 이민서류 신청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민서류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3일 이민심사관의 심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서류 심사지침(Policy Memorandum)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지침은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민심사관의 RFE 또는 NOID 발급 의무규정을 폐지해, RFE나 NOID 없이도 이민심사관이 영주권 등 이민서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USCIS는 새로운 지침은 오는 9월1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민심사관의 이민서류 거부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이번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이민심사관들은 영주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심사할 때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 받게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거부판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이민국 심사규정은 이민 심사관들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심사를 할 때 승인 판정을 내리기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부판정에 앞서 보충서류룰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RFE’를 통지하거나 NOID를 보내 신청자들에게 미비한 서류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