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재외동포 비자 발급서류 간소화 201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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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사본 안내도 돼

미 시민권자 한인들이 앞으로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비자 신청용 제출 서류 간소화 조치를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재외동포비자 신청시 비자신청서 및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외에 일률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즉 시민권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었으나, 지난달 26일부터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시민권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기본증명서에는 반드시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김하늬 영사는 “하지만 올해 5월 1일부터 군대를 다녀 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토록 규정한 ‘개정 재외 동포법’이 새롭게 시행된다”면서 “F-4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은 올해 5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