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체류지·방문목적 모르면 입국 거부 될 수도201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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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카카오톡 등 휴대폰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 상 올린 게시물 내용 등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앞두고 LA 총영사관이 한인들에게 미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A 총영사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입국심사제도 문답풀이를 공개하고, 이 자료가 이민세관국경국(CBP)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한인들이 미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LA 총영사관은 밝혔다.

8일 LA 총영사관이 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알아두면 유용한 미국의 입국 심사제도’에 따르면 미 입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및 체류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입국 거부나 2차 심사대상 분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경우로 ▲전자여행허가제(ESTA) 또는 방문비자로 자주 입국하는 경우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 체류하다 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은 비자와 다른 목적으로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 LA 총영사관은 미 입국심사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휴대폰 검사(카카오톡 및 SNS 내용 확인), 수화물 검사 등 그 심사를 보다 강화 ▲단순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체류지, 연락처, 방문일정 등을 밝혀야 하며 ▲입국심사관에게 방문목적 등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입국 과정에서 2차 검사자로 분류되는 경우로는 ▲음주 및 경범 기록이 있거나 ▲지명수배자 등 범죄인과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바뀌는 경우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무비자 프로그램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2011년 3월1일 이후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이들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B1(업무)·B2(관광) 등 미국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문답은 LA 공항 입국심사를 총괄하는 CBP 직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공항 이용객들이 입국심사 현장을 이해하고 미국 입국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 입국심사 주의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1/view.do?seq=1328205)를 참조하면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