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 ‘오버스테이’ 불체 단속도 강화2025-06-09 10:58
작성자 Level 10

▶ ICE·CBP 등 이민당국 ▶ 국토안보부서 총동원 ▶ 한인들도 주의해야

국토안보부(DHS)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 발표된 것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유학생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사건은 지난 6월1일 발생했다. 이집트 국적의 45세 남성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은 볼더 시 내 한 쇼핑몰 인근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시민 8명에게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 결 과 그는 2022년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불 법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자 오버스테이 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 (ICE)은 공동으로 이민 기록을 면밀히 검 토하고, 비자 초과 체류자를 식별해 우선 적으로 수사와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 신속한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향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입국/출국 오버스테이 보 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국 대상자 약 3,900만 명 가운데 56만5,000여 명이 비 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1.45%였으며, 한 국 국적자의 경우 0.37%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 한 한국인은 약 87만 명 중 2,500여 명이 오버스테이했고,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8 만 여명 중 약 850명이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대테러 대응 차원에서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합법 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방문자나 유학생이라도 비자 조건과 체류 기간을 철저히 확 인하고, 갱신이나 출국 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