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투자비자입니다.

E-2 소액투자비자 개요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직업 창출의 목적으로 외국의 소액 투자자가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 이민비자입니다.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미국 내 고용창출을 전제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회사를 완전 인수 또는 최소 50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장점

1. 미국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운영을 전제로 한 투자로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2. 투자이민과는 달리 소액의 투자만으로 미국내 비자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비자 연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4.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의 동반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6.미성년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미국의 무상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자격 요건

1.합법적으로 운용가능한 자산에 대한 증명 (개인 재산, 상속, 증여 등)
2.투자 사업체 최소 50% 이상의 지분 소유
3.주신청자는 사업경영에 직접 참여
4.투자처를 통한 2명이상의 고용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