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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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해당하는 사람들의 취업이민 입니다.
EB-3 개요
EB-3 개요
미국내 고용주를 필요로 하며, 고용주가 요구하는 고용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가 나뉩니다. 진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청의 Labor Certificate 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 청원 단계를 거쳐 영주권 신청단계로 진행됩니다.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단계는 Labor Certificate 단계에서 부여되는 우선일자라는 대기기간이 풀린 후 가능합니다.
* EB-3 분류
- 1. EB-3(A): 관련분야 학사학위가 요구하는 전문직
- 2. EB-3(B):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하는 숙련직
- 3. EB-3(C): 관련분야 2년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는 비숙련직
수속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