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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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4순위
종교관련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취업이민입니다.
EB-4 개요
EB-4 개요
흔히 종교 이민으로 호칭되며, 미국내 종교 단체가 종교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취업 영주권 방식입니다. 고용주는 미국내에서 종교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국세청 (IRS) 에서 규정하는 세금 면제 규정을 만족하고 있거나 세금 면제규정을 충족시키는 자격이 충분한 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인은 종교계 종사자로서 고용 단체와 동일한 교파에서 최소한 2년이상 봉직해 왔다는 경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 EB-4 개요
- 1. EB-4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직업 종교인
- 2. EB-4 비성직자: 종교단체에서 종교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종교인
수속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