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시민권자의 Step Child 초청2013-04-12 00:00
작성자
시민권자 남편이 현재 한국에 있는 아이를(13살) 초청중입니다.

저는 임시 영주권 상태이구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는 어찌되나요?

빨리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대로 영주권이 진행되도록 둘 수는 있는건가요?

접수한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답답하네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때문에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 들어오면 시민권자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