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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초청에 대해2012-11-08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때 처음 배우자초청을 신청할때는 배우자가 한국에 살다가 이후에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서 지내게 되어 처음 신청할때랑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도 이후에 배우자초청 절차가 완료되어 미국대사관인터뷰나 신체검사 등 이런절차를 한국이 아닌 그때 배우자가 거주하고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미국대사관인터뷰나 신체검사 등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요?

배우자초청 신청후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나라에서 지내게될때 나중에 미국대사관인터뷰를 위해 배우자주소를 중간에 바꾸거나 이민국에 알릴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우자초청을 신청할때랑 이후 다른나라에서 살경우 해당국가내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할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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