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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orean military duty2010-05-19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을 방문하고자 시민권을 2월에 신청해, 오늘(may.18th)에 취득했습니다.

제가 1998년 8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2004년까지 거주하는 동안,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고 결국에는 병역기피자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현재 나이는 만 26세 이구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후 한국 방문시 한국법이 저에게 해당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가수 유승준씨처럼 입국거부나 아님 한국군대로 강제로 draft되지나 않을까 해서)

대사관에 국적포기 담당 직원께 여쭤봤더니, 자기는 자세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질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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