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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 인터뷰관련2009-03-31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1월경에 영주권이 메일로 우송되었습니다 (인터뷰 없이 취업비자)
저는 영주권 인터뷰가 4월4일 목요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09년 1월에 만 21살이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07년 8월경에 D&B라는 오락 (비디오게임)시설을 10시이후에 들어가기위해서
21살이 넘는 친구의 ID를 패스하여 들어가려다
시큐리티에게 걸려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지문도 찍지 않고
그때당시에 citation을 받고court에 가서 약식재판을 받고 guilty하여
24hours community service를 하고 alcohol education class을 받고 무사히 케이스를 끝내어
지금 현재는 expunge된 상태입니다.
인터뷰갈때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니 community service 같은 프로그램을
완벽히 끝낸 증명서 같은거를 가져오라하여
community service center에 가서 case worker에게 제 자료를 요구해서 찾아보니,
expunge하여 저의 결과가 없어 완벽히 community service끝냈다는 letter만 받아왔습니다.
expunge한 true copy도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 사실이 영주권 받는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charge는 possession of fake id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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