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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중국적 유지 2020-08-19 01:06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변호사님의 이민법 소식 기사를 읽고 연락드립니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 후 1년까지인 만 23세까지는 국적선택을 끝내야 한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만 23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후로는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로만 행세할 수 있게 된다." (source)

제가 1998년6월 생이라 만 22세를 두달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분이고 아버지는 덴마크 분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이지만 오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했는데 만 22 세가 지나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님 기사에 따라 만 23세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중국적# 이중국적 유지# 선천적 복수 국적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