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유니폼 입고 접근 당국 전화번호 도용해 전화 거는 사례도 뉴욕주검찰, 이민 사기 신고 핫라인 운영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사칭해 추방이 안 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ICE의 대규모 단속이 진행되면서 이민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13일 오후 3시쯤에는 퀸즈 우드사이드 65스트리트와 38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 앞에서 히스패닉 남성에게 ICE 단속 요원 유니폼을 입은 남성 네 명이 접근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건네주지 않으면 추방할 것"이라고 협박해 250달러를 강탈해 달아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처럼 ICE 요원을 사칭해 이민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이민서비스국(USCIS) 또는 ICE 전화번호를 도용해 이민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을 쓰고 있다. 또 이민법 전문가 또는 변호사라고 속여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민자에게 각종 이민 서비스를 신청하게 한 후 높은 수수료와 수임료를 부과하고 이민법원에서 변호를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현재 처리 중인 이민 수속을 빠르게 해주겠다며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 이민체류신분 조정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이민 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변호사 라이선스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민 사기에 해당된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단속과 추방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공포를 이용해 이 같은 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적발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ICE는 절대 추방 또는 구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전화로 민감한 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해가 가지 않는 신청서나 문서에 절대로 서명하지 말 것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돈을 보내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이민 관련 사기를 당했을 경우 뉴욕주 검찰 이민서비스 사기 전용 핫라인(866-390-2993) 또는 e메일(Civil.Rights@ag.NY.gov)로 신고하면 된다.
검찰은 "사기 신고 시 절대로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이민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미주 중앙 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