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 유예자 미군 입대 허용 10개월 연장201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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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추방유예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매브니’(MAVNI·국익필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이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됐다.

국방부는 지난 9월30일 시효만료로 중단된 이 프로그램은 2017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모병 계획을 공개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지정한 46개 외국어 또는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방유예(DACA) 청소년도 지원이 허용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가 허용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매브니’에 지원할 수 있는 신분자는 첫째,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신청 직전까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여기에는 학생비자(F), 취업비자(H), 교환방문비자(J), 주재원 비자(L), 연수비자(M), 약혼자비자(K),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I, O, P, Q, R, S, T, TC, TD, TN, U, V 비자 소지자도 신청이 허용된다. 둘째, 난민(Refugee)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Asylee) 승인을 받은 경우도 지원자격이 인정되며, 임시보호신분자(TPS)도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가 밝힌 모병 규모는 최대 1,400명으로 미 육군 1,200명, 해군과 해병대 각각 65명씩, 공군 70명 등이다. 지난해 모병 규모는 1,500명 이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