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입국금지 유예 신청 미국 내 접수…가족 생이별 끝났다2016-09-22 00:00
작성자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생이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6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정 변경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 단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입국이 금지될 경우 시민권자인 가족의 생활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됨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I-601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 유예조치 신청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려 이민자 가정에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영주권(I-485)을 신청해도 4~8개월 정도 발급기간이 소요돼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 이와 관련, 차현구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에 사전여행허가서(AP)만 믿고 출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밀입국한 사람들은 245(a) 조항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국장 홍정화)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영주권자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제한적인 요소가 많지만 포괄적 이민개혁으로 가는 단계 중의 하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