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낮춘다
한국 국회 기존 65세 이상서 55세로 하향 추진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수국적 확대방안을 오는 22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상정하고 입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병무청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실질적인 복수국적 허용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복수국적 확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본인이 반드시 한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복수국적 신청 방식도 개선해 신청 방법을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복수국적 신청 처리에는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관계자는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해외 한인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토론회를 통해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게 될 경우 야기될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도 지난달 LA 방문 때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신청 나이를 낮추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은퇴 및 시니어 구분 기준이 되는 55세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은 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의료보험, 노인우대 혜택, 선거권 등 실질적인 이중국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