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년들은 추방유예가 승인됐더라도 반드시 노동허가증(I-766)을 발급받은 후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13일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승인된 불체 청년들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 SSA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각 지역 오피스 위치는 해당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loc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한 I-766과 본인의 나이·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공인한(certified) 사본이어야 한다. 특히 USCIS에 제출할 때는 사본이나 공증된(notarized) 사본으로도 가능했던 서류도 SSA에서는 원본이나 공인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이와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외국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미군 복무 기록
미군 신분증
나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교기관이나 학교 기록
미국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
학생증
의료기록 공인 사본 등이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