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미국 석사 이상 우대"2019-01-31 09:21
작성자 Level 10

이민국 최종 변경안 확정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새로운 규정으로 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와 온라인 사전등록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31일자로 연방 관보에 미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와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추가된 최종 변경안을 개제한다. 새로운 규정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일반(학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6만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2만 개로 제한된 H-1B 비자의 신청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신청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즉 현행 석사 우선 추첨 후 일반 추첨인 방식을 뒤집게 되는 것. USCIS는 이처럼 선정 방식을 바꿀 경우 연간 H-1B 비자 취득자 가운데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지금보다 16%(534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온라인 사전등록제 의무화로 우선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에 먼저 USCIS 웹사이트(uscis.gov)에 회사의 채용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야한다. USCIS는 등록 기간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이를 공식 발표해야 하며 마감일도 별도로 발표해야 한다. 만약 등록 기간 중 등록 건수가 연간 쿼터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지를 발표하게 되며 이때는 모든 등록자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메릿 베이스' 제도는 올해 비자 신청자에게부터 적용되지만, 온라인 사전 등록제는 테스트 및 여론수렴 결과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회계연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