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한국본사가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할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L-1 비자 개요
L-1 비자 개요
다국적 기업과 그 산하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비자 타잎입니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 모회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미국내 지사를 설립하여 주재원 파견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요건
- 1. 한국 본사에서 최근 3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매니저급이나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우
- 2. 상기 1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기술, 전문지식 등 필수능력을 가진 경우
- 3. 한국 본사와 미국 자사간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성과 활발한 영업 활동
수속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