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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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에 의해 진행되는 이민입니다.
가족이민 개요
가족이민 개요
가족이민은 취업이민과 함께 미국 이주의 큰 줄기를 이루는 영주권 진행 방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시민권자의 부모,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들이 가족 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역시도 약혼자 초청을 통해 가족이민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분류
-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가족이민 0순위)
- 2. 시민권자의 약혼자 (약혼자 초청을 통한 진행)
- 3. FB-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4. FB-2A: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성년 미혼 자녀
- 5. FB-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6. FB-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7. FB-4: 시민권자의형제 자매
수속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