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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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 / 신분연장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분변경 / 연장 개요
신분변경 / 연장 개요
미국에 특정한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목적이 바뀐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비자 신분으로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투자이민, 취업이민, 가족이민, 종교 이민 등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비자입국 후 다른 성격의 체류 비자 신분 (투자비자,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특기자비자, 학생비자, 종교비자 등) 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신분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업무입니다.
수속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