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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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자본 투자 형식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형식입니다.
EB-5 개요
EB-5 개요
미국 투자 이민은 직접 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 180 만불 이상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지역 또는 농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은 90만불 직접 투자로 투자 이민 수속이 가능하며, 이들 Targeted Employment Area 로 지정된 지역은 Regional Center 를 통한 90만불 간접투자로 투자 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의 장점
- 1.연령이나 학업, 사업적 배경에 제한없이 본인의 자산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 2.미국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력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단기간내 조건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4.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5.미성년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미국의 무상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간접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7.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지역과 무관한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요건
- 1.합법적으로 운용가능한 자산에 대한 증명 (개인 재산, 상속, 증여 등)
- 2.미국이민에 결격사유가 될 전염병이나 심각한 범죄기록이 없을 것
- 3.투자처에 대한 선명한 투자 (180만불 직접 투자 / 90만불 간접 투자)
- 4.투자처를 통한 신규 10명이상의 풀타임 고용 창출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 현재 미국 전역에 90만불 간접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Regional Center 는 200 여개가 산재해 있으며 Regional Center 마다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다릅니다. 투자 이민은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 고용 창출 10명이상을 충족되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Regional Center 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성격, 사업성등을 면밀히 따져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안전한 프로그램인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 Regional center 가 추진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재정적 기반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자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속절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