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M OPT의 연장 |
이공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OPT 기간을 3년까지 쓸 수 있다. 1년만 가능한 일반 OPT와 비교할때 큰 혜택이다. 하지만 STEM OPT를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STEM OPT 연장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2년 연장은 기존 OPT가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DSO)가 연장을 위한 I-20에 사인한 날로부터 60일내로 제출해야 한다.
- - 이전에 STEM 전공을 마쳤는데 STEM OPT를 연장하지 않았다
만일 이전 STEM 학위를 취득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OPT를 2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MBA를 마쳤는데 그전에 수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STEM OPT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MBA로 1년 일반 OPT를 하고 덧붙여서 이전 수학 학사 학위로 2년 OPT를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STEM OPT 동안에는 수학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한다.
- - 학사 졸업 후 3년 OPT를 사용했는데 석사학위 후 다시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학사를 마치고 3년 OPT를 사용했더라도 다시 STEM 분야 석사를 마친다면 3년 OPT를 쓸 수 있다.
3년 OPT 기간을 가질 수 있다면 취업비자(H-1B)를 여러번 신청할 기회를 가진다. 또한 취업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 - STEM OPT 연장 신청을 했는데 1년 OPT 가 만료되었다.
연장 신청이 제시간에 들어가고 아직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1년 OPT 만료 후 180일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다.
- - STEM OPT 연장 이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연장 이후에 본인과 회사 정보(개인 주소와 이메일, 그리고 회사 이름과 주소 등)에 변동이 생기면 10일 안에 학교 담당자(DSO)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6개월마다 본인과 회사 정보를 학교에 알려줘야 한다. 또한 회사도 졸업생이 일을 그만두면 5일 내로 학교가 알게 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는 이민국 실사(site visit)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민국이 실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졸업생을 훈련계획서(I-983)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훈련 과정에 변경이 생긴다면 졸업생과 회사는 수정된 훈련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STEM OPT는 교육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 - STEM OPT 연장 신청을 했는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
이민국은 신청 서류에 있는 내용대로 회사에서 교육훈련이 이행될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졸업생이 하는 업무가 본인 전공, 그리고 훈련계획서(I-983)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이 STEM OPT에 해당되지만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질 때 졸업생이 이수한 과목들이 STEM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편지를 요청한다.
- - STEM OPT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었다
3년 STEM OPT는 처음 1년, 일반 OPT일 때 90일, 그리고 2년 연장 기간 동안 60일을 합해 총 150일까지 일하지 않는 기간이 허용된다.
상기 내용은 미주 한국 일보에 실린 내용을 발췌해서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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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나요? |
영주권 승인과 관련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방침은 점차 강경해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를 전제했을때, 음주운전 자체로 영주권 비자 발급이 거부 되지는 않습니다만 수년내에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 또는 여러해에 걸쳐 두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알콜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을 받아서 제출해야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후 영사관 요청이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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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해외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관련 상식 |
- 2004년도 기고했던 신문 칼럼에서 발췌 -
한인 이민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면서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중에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유야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애로 사항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 장기체류후 미국에 문제없이 재입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딜레마와 관련한 사항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영주권 역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비자 또는 그 신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여타 비자와 다른점은 미국에서 기한의 제약없이 살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는 점입니다. 모든 비자에는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고, 특정 비자 소지자가 그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그 비자신분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영구히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비자의 원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 년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재입국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영주권 서류가 아직 계류중인 신청자들이 받는 advance parole 과는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여행이 반복성이 없는 경우 단기 해외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차후 시민권 신청할 때 요구되는 미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잦아지면 입국시 공항에서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 등 입국에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1년이상의 체류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 입국이 불허되고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1년이상의 장기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나가야만 나중에 영주권 박탈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허용하는 해외 체류 기간은 2 년 까지이며 기한 만료전 미국에 입국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중에 한국의 사업관계로 장기체류가 불가피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뒤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미국내 재산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을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재입국 허가서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영주권 박탈 절차를 밟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증명하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제시할수 있는 것은 미국내 일정한 주소지를 갖고 있고, 매년 세금보고를 하며, 은행 어카운트를 유지하면서 각종 유틸리티와 모게지를 납부하는 등 해외에서의 체재 이유가 소멸된 후에는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살 것이란 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후 발급까지 5-6개월 정도 걸리지만 특별한 사유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더 빨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해야 하며 발급될 때까지 미국내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한 분들이 1년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임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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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취업 이민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모든 종류의 취업 이민은 사무실과의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진행되며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먼저 연방 노동청에서 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abor Certification 은 영주권 수혜자의 노동 허가가 아니며 고용주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신청하여 받는 허가서 입니다. 따라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는 고용주 업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Labor Certificaion 이 승인되면 고용주 업체는 이민국에 취업 이민 패티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취업 이민 패티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후 미국에 있는 영주권 신청자와 한국에 있는 영주권 신청자가 밟게 되는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우선일자가 풀린 후 신청자 본이 주체가 되어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분 변경 서류 접수시 취업 면허 (Working Permit) 를 같이 신청하는데 보통 3 개월 안에 취업 면허를 받게 되고 이 때부터는 고용주 업체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취업 이민 패티션 승인 케이스가 국무성 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 로 넘어가고 거기서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우선일자가 풀린후에는 이민자 등록에 관한 서류가 신청자에게 발송되고, 신청자는 National Visa Center 에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National Visa Center 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영주권 신청자의 본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으로 해당 케이스를 이관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자는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 비자 스탬프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임시영주권 신분인데 남편과 이혼 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요? |
먼저 임시 영주권이란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영주권은 2 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에 적혀 있는 2년 기한이 만료되기 3달전부터 조건을 해제하는 패티션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배우자와 같이 신청해야 하며, 이혼을 해서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혼 당시 결혼이 진실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 Public Charge |
Public Charge 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지장을 줄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에서 발표한 Public Charge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들에게는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부로 부터 현금보조혜택을 받는 경우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TANF (Cash Assistance from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State or Local Gov't's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ncome maintenance
2) 정부의 지원으로 정신병원이나 Nursing home 등에서 장기 치료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Pub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Medicaid and other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ervices (including public assistance for immunizations and for testing and treatment of symptoms of communicable diseases, use of health clinics, short-term rehabilitation services, prenatal ca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other than support for long-term institutional care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Nutrition programs, including Food Stamps,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School Breakfast Program, and other supplementary and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s
- Housing benefits
- Child care services
- Energy assistance, such as the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Emergency disaster relief
-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 Educational assistance (such as attending public school), including benefits under the Head Start Act and aid for elementary, secondary, or higher education
- Job training programs
- In-kind, community-based programs, services, or assistance (such as soup kitchens, crisis counseling and intervention, and short-term shelter)
- Non cash benefits under TANF such as subsidized child care or transit subsidies
- Cash payments that have been earned, such as Title II Social Security benefits, government pensions, and veterans' benefits, among other forms of earned benefits, do not support a public charge determination.
- Unemployment compensation is also not considered for public charg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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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비자 신분 복원에 대하여 |
예기치 않게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신분 복원을 신청해야 하는 케이스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신분 복원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벌써 4- 5년은 되었을 법한 케이스인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두 부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힙니다. 남편이 학생비자 신분이었는데, 건강 문제로 학생비자 신분을 상실하고 복원하기를 두번이나 반복했던 케이스였으며, 그 당시 이미 세번째로 신분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몸이 허약하여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동일한 사유로 이미 두 번이나 신분 상실을 경험했던 상황이라 이민국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줄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 복원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판단하고 승산을 15% 정도로 본다는 얘기를 당사자에게 했었는데 상당히 실망하여 사무실을 나갔다가 몇 주후에 다시 사무실을 방문해서 실패하더라도 신분 복원 신청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었습니다.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케이스였던 만큼 당사자나 사무실 모두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 석 달후에 신분 복원 승인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신본 복원 승인 소식을 듣고 감격해하는 당사자를 보며 나 역시도 가슴 찡한 느낌을 받았으며, 지금도 한번씩 그 부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한번씩 그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학생신분 복원은 신분 상실후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 상실후 새로운 I-20 를 신청하여 받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신분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5개월 안에는 신분 복원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만약 신분 상실후 5개월이 지나서 복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추가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신분 상실이 학교측의 행정착오로 이뤄진 경우라면 학교측의 행정 착오를 증명하는 확인 편지를 받아서 같이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출석 미달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한 경우 출석을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서 제출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착오로 출석미달이 되어 신분을 상실이 된 경우에도 본인의 부주의했음을 밝히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만약 질병등의 사유로 며칠간 출석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측에 미리 이를 알리고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단기간 학사일정 조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비자 신분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
| 비자 면제 프로그램 (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 |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로 입국하여 기한이 만료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다른 사안이 없는 경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승인하는 쪽으로 2011년 중반부터 다시 경향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칼럼 내용은 이민법 적용의 트렌드를 보여 주는 것임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김용국 변호사 이민 저널 칼럼 (2010년 10월 1일자)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별도의 비자 인터뷰를 거치지 않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사전에 전자 여행 허가 (ESTA) 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공항에서 90일 유효한 파란색 I-94W 를 가지고 입국하게 됩니다. Visa Waiver Program 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방문 비자 (B-1/2)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방문 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얀색 I-94 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시행 이후 꾸준히 질문받는 사항중의 하나가 미국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신분 연장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자 면제 입국은 그 입국의 목적이 상용이나 관광 목적의 방문으로 제한되며 이민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주권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자가 풀릴때 까지 미국에 체류한다는 것은 불법 체류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입국 당시의 목적이 상용, 관광 방문 목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미국 입국후 90일 체류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으로 목적이 변경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우선 일자없이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90일 체류 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남자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휴가를 이용하여 무비자 입국을 했다가 상황이 변하여 체류기간동안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입국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으로의 변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기에 언급한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시민권자의 부모, 미성년 자녀) 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엔 체류 기한안에 영주권 신청을 마무리해야 하며, 미국 입국시 영주권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방문자는 사전에 방문 기간이나 목적을 위배했을시 추방 절차에 대해 개인이 가질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 면제 체류 기한을 위배하여 추방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실제로 2008년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방문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한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8년 3월에 판결된 Momeni v. Chertoff 라는 케이스 판례를 기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방문자가 90일의 체류 기한을 넘긴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이후 추방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경우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추방이 결정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판례로 말미암아,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 신분을 넘긴다면 나중에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 신청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그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일단 영주권이 거부되면 추방절차로 이어지고, 추방된 후에는 비자 면제 협정에 따른 조항 위반으로 인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는 다시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케이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영주권 신분 변경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런 불이익없이 영주권 취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충분한 사전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
| 영주권 신청시 21세가 넘은 자녀는 영주권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가? |
영주권 신청시 만 21세가 넘은 자녀는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같이 동반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 지난 2002년에 발효된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의거하여, 비록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더라도 영주권 패티션이 팬딩된 기간에 따라 동반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일자가 풀리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다면, 자녀의 나이에서 영주권 패티션이 팬딩된 기간을 차감하여 그 결과가 만약 21세 미만으로 나온다면 동반 자녀로서 영주권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 O 비자나 P 비자를 유지하며 대학에 등록하여 학업을 할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I-20 를 유지하며 반드시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O 비자, P 비자, H 비자. E-2 비자, L-1 비자 등의 신분 소지자는 학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I-20 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파트 타임으로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Dual Intention 이 없는 비자로 입국후 미국내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진행 가능 여부 |
Dual Intention 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후 별도의 진행을 톻해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입국후 체류하는 동안 체류 목적이 바뀔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비자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 Dual Intention 이란 무엇인가? |
영주권을 제외한 비자는 모두 단기체류비자이며 비자 목적에 부합하는 한가지의 목적으로만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해야 하며 학업이 끝나면 한국에 귀국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집니다. 만약 학생비자 신청자가 학업외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갖고 있거나 미국 입국후 신분 변경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비자취득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자가 이렇듯 특별한 한가지 목적만을 전제로 한시적인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비자 본래의 목적외에 미국에서 체류할 의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자가 O 비자, L 비자, 그리고 H-1B 비자입니다. 이들 비자들은 영주권의 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시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2008년 11월부터 한국이 Visa Waiver Program 의 수혜대상국이 되면서 별도의 방문 비자 취득없이 사전입국심사(ESTA) 승인후 90일간 미국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방문자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은 특별한 경우에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
| EB-3 는 얼마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EB-3 는 영주권 진행 첫번째 단계에서 고용주가 노동청에서 Labor Certificate 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를 밟는데 이때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가 부여됩니다. Labor Certificate 을 받으면 고용주가 바로 패티션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패티션 승인후에 마지막 진행단계인 영주권 신청은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대기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영주권은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고, EB-3 의 경우 다른 취업 영주권 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선일자 진전 상황은 매달 중순 국무성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가변적인데 현재까지 통상 5-7년정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고용주가 당장의 필요에 의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인데 고용인이 수년간이나 대기기간에 묶여 고용이 지연되는 것은 현실성이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미의회에서 영주권 쿼터 현실화를 포함한 이민 개혁안을 논의중인데 취업이민 쿼터문제가 보완된다면 EB-3 영주권 진행자의 대기기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NIW 와 EB-1 의 차이점 |
NIW 는 분류상 EB-2 에 해당하는 취업영주권입니다. 단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EB-2 영주권과는 달리 미국내 고용주가 없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패티션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EB-1A 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
| EB-1 영주권 신청자는 모두 미국 고용주가 필요없는가? |
EB-1 영주권은 세부적으로 예술, 체육, 과학, 교육 사업분야등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EB-1A,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저명한 대학교수나 연구원에게 해당하는 EB-1B, 다국적 기업간분들에게 해당하는 EB-1C 로 세분화됩니다. 이 중 EB-1A 는 미국내 고용주가 없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영주권 패티션 신청이 가능하지만, EB-1B 와 EB-1C 는 반드시 영주권 패티션을 해줄 수 있는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
| 투자비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
투자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거주할 수 있는 비자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주권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투자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일반 영주권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학력, 경력,가족 배경에 따른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비자 소지자가 기존에 투자된 자금에 더하여 투자규모를 늘려 투자이민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투자이민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 투자이민과 투자비자의 차이점 |
간단하게 말하면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투자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투자비자는 소액의 투자로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함으로서 가능하며, 투자한 사업체에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체의 성격엔 큰 제한이 없으나 미국 현지 2명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 횟수의 제한없이 매 2년마다 체류 신분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으며 배우자 역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세 미만의 동반 자녀는 공립교육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0만불 투자이민의 패티션이 기각될 경우 투자금은 반환되는가 |
투자자의 투자금 50 만불은 투자이민 패티션 (I-526) 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Regional Center 의 Escrow Account 에 예치되어 있다가 승인이 된 후에 정식 투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패티션의 승인이 없는 경우엔 투자금 50만불은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는 Regional Center 는 미투이주에서 케이스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금 50만불외에 Regional Center 에서 요구하는 행정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환은 Regional Center 에 따라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Regional Center 의 투자금 반환과는 별도로 미투이주측에서는 투자이민 패티션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미투이주에 선임비로지불한 비용중 미이민국 서류 수속 대금과 전담 변호사의 최소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불 보장은 투자이민 패티션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I-526 패티션 승인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투자이민 케이스에서 미투이주의 역할 |
미투이주는 특정 Regional Center 소속이 아니며 별도의 회사입니다. 투자자가 미투이주를 통해 투자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 미투이주의 미국 전담 변호사가 Regional Center 와의 협조를 통해 투자자의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