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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워크퍼밋 취득후 신분유지 2016-08-09 00:00
작성자
안녕 하세요? 취업이민3순위 영주권 진행중에 워크퍼밋 받고 바로 텍스보고 했는데요. 485승인이 일년넘게 안나고 있는데요. 제가 사정상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을 중단할까 합니다. F1신분은 이미 delete 된 상태구요. 저희 변호사님은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 안해도 된다 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데 영주권 나올때 까지 일 인해도 정말 괜찮은가요?9개월정도 텍스보고 했구요 그리고 텍스보고 시에 첨에 노동부에서 책정된 금액만큼 꼭 텍스보고 해야 하나요?그것보다 적게함 법에 걸리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