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시민권 신청2016-08-21 00:00
작성자
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5년이 지난 상태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고용한 변호사가 법을 위반해서 이민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스폰서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인 사람들의 서류진행이 현재 중단되었읍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면, 그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못하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다는 말에 주저하고 있읍니다.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고, 갱신하다가 (2018년) 몇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해야할까요? 다른주로 이사를 해서 시민권을 받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번 대통령선거기간에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 시민권 인터뷰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이전850여명에 실수로 시민권2016-09-20
-시민권 신청2016-08-21
다음시민권 받고나서 할일.201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