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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 자녀 부모초청 2017-02-09 00:00
작성자
시민권자인 제가 올해 말 부모님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민법이 바뀌어 시민권자 초청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법 시행전 한국에서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빠른지, 아니면 올해말 미국에 오셔서 신청하는것이 빠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