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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이민후 시민권신청 2016-07-06 00:00
작성자
전 3순위 숙련공으로 세탁소를 통해 10년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갱신대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다보니 요즘 취업이민후 시민권 신청시 한국 경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갑근세 내역을 요청한다는 컬럼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할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민권 신청할수 없는건지요? 특히나 이쪽 버지니아에서는 모든 취업이민자에게 갑근세 요청을 하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