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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자 공립학교 등록2015-07-23 00:00
작성자
한국에서 중학교에 재학중인 미시민권자 학생이 오는 9월에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등록하려는 데 버지니아 거주하는 조부모가 이 학생의 법적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이 학생은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했고,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조부모는 영주권자로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Fairfax카운티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조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이 학생을 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학교 수업료는 거주자로 인정받아 무료로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그 서류로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