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시민권자와의 결혼2014-11-21 00:00
작성자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후 학원만료는 12월 14일이고 그 후 30일은 합법적인 신분이라고 해서 혼인신고 후 늦어도 1월 초에 영주권 신청한다면 신분유지한 상태로 영주권 접수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지요? 현재 본인은 뉴욕에 거주하고 시민권자배우자는 메릴랜드 거주중입니다. 변호사님 선임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아이 f2에서 f1변경2014-11-23
-시민권자와의 결혼2014-11-21
다음다시 문의드립니다201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