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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국인과 혼인 후 영주권 취득2014-06-20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유료상담을 받고 싶으나 제가 지금 해외인 관계로 한국은행에 입금이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제가 급한 상황이라 혹시 미국쪽 계좌 송금도 가능하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987년생이며 현재 미국 이민비자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2013년 6월 미국 시민권자와 서울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병역미필자로서 2014년 12월 31일에 국외여행허가가 만료되며 더이상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단기여행을 받아 외국에 있으며 곧 한국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여권은 1년 짜리를 이번년도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시 8개월 유효한 여권이 필요, 병무청에서 전에받아놓은 단기여행허가증을 통하여)지금 현 이민비자 진행상황은 case가 NVC 로 transfer 된 후(I130 작성 시 와 영주권 받을 거주주소는 제 부인의 Maryland 에 있는 할머님 주소를 사용) DS260 접수 후 civil documents, tax form 등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은 DS260 이 수정이 가능 한 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벌써 사인을 하고 접수를 한 상태라 온라인으로는 힘든 것 같네요 (잘못 작성한 부분들과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미국에서F1비자로 다녔는데 I20나 비자는 아직 더이상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blank로 놔두는 것이 괸찮은지요, 또한 마지막 두 questions를 실수로NO라고 대답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1. SSN원하는지 물어보는 질문 2. Do you authorize the disclosure......)) 이메일과 전화 연락도 NVC와 어려움을 겪고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지금 제 상황을 보시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12월안으로 받아 미국을 입국해야하는데 혹시라도 진행절차상 delay가 생기거나 하면(추가서류요구, DS260 재작성 등) 시간이 너무 촉박해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월까지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면 이도저도 방법이 없이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절차가 시간상 충분 할 지, 또한, 한국가서 여권을 1년짜리 받은 후 미국으로(영주권 신청시 사용한 부인측 할머님의 Maryland 주소) 바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제 상황을 고려해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가장 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