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13년에 h1b로 일하다 귀국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에 회사 사람과 연락 도중 저의 경력이 필요하다면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2010년 8월 -> 11개월 (h1b로 제직중 다른회사로 transfer가안되 귀국)
2011년 2월 ~ 2013년 6월 -> 29개월 (신규로 새로운 h1b를 받고 들어옴)
이렇게 총 40개월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될 회사에서는 32개월 살 릴수 있다고 h1b로 들어와서 바로 영주권 진행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h1b recapture 를 검색해봐도 결과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건
1. h1b recapture 이기때문에 기간만 증명하면 심사 없이 비자가 나오는지?
2. 요즘 까다로운 h1b 심사를 다 겨쳐야 하는지?
3. 그리고 2순위로 영주권 진행 한다면 그기간 안에 영주권이 가능한지?
입니다
너무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startupimmigrationattorney.com/h1b-cap-after-return-home/
I previously worked on the H1B for under 6 years and have been out of the US for more than six years: Unfortunately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under the April cap. Cap-exempt petitions to reclaim unused time are only valid within 6 years of being “counted against the cap,” which USCIS seems to interpret to mean within 6 years of last being in the US in H1b status. If you have had H1b status in the past and have unused time you would like to try to reclaim, it is in your interest to make every effort to get a cap-exempt petition filed on your behalf within 6 years of the day you left your prior H1b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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