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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자 가족 초청2013-08-19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배우자와 21세미만 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1.두사람을 초청하고자 할때 비용을 알고싶은데 전화로 문의하면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신청하고자 사무실을 방문시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지요?
2.이미 시민권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했으나 뭐가 문제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전에 이민국에 가보니 maximum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달째인데도 그냥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수 없기에 이번에 영주권자로서 가족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영주권자로서 가족초청을 신청한이후 시민권이 나왔을때
시민권자로서 가족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런경우 다시 제가 결혼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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