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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140 기각 문제로...2013-10-30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2011 년이민국에 I140과 485 Motion to Reopen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었습니다. 140과 485 Motion to Reopen 항소하기 한 달전에 새로운 I140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청했던 140이 Approve되었다는 서류를 최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분이 불법 체류 신분이라 485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받은 140을 근거로 다시 항소를 한다면 예전에 받았던 485 Reopen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I140패티션을 승인할때 신청자의 예전 기록들을 확인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고용주의 자격요건만 검토하여 I140를 승인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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