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불체자 history 가 있는 영주권자가 다시 방문하려면2013-04-05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엄마가 미국에 방문비자로 오셨다가 4년간의 불법체류후에,
제가 (시민권자) 영주권신청을 해서 영주권자가 되셨습니다. (2010년3월)
그후 1차례 한국방문후에 (6개월),
다시 2년짜리 Re-Entry permit 을 받아 한국에 나가셨는데,
3개월전에 Re-Entry Permit 이 expire 됐고 (2013년 1월),
본인도 한국에 영구적으로 사시면서, 미국은 방문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하려면
불체자신분으로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4년)
penalty period 같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상담 감사합니다.